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용산경찰서 등 일선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구두 지침을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는 일단 다 받은 뒤 사안마다 판단할 예정이다. 집회 허용 판단 기준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구두 지침으로 금지 통고를 결정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한 사회단체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12일 즉시항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의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항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를 근거로 삼아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한 사회단체 등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해왔다.
서울청 관계자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의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