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성비위 신고 후 ‘대리서명’ 피해자 면직 시도”

입력 2022-05-13 08:13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 뉴시스

성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 피해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A씨를 면직시키려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A씨가 아닌 제3자의 대리 서명을 통해 의원면직(근로자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내 퇴직하는 일)을 시도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사흘 뒤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A씨가 신고한 지 일주일 뒤 박 의원 측이 의원면직을 시도한 것이다.

이후 A씨가 국회 사무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반발해 의원면직이 취소되자, 박 의원 측은 의원면직이 철회된 당일 직권면직(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하는 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보협 측은 “(A씨로부터) 직권면직이 시도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고 연락이 와 박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같이 확인됐다”며 “성비위 관련된 것은 당이나 인권센터에 신고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직권면직요청서가 접수되면 30일 뒤인 이달 29일 A씨는 자동 면직된다. A씨 측은 박 의원으로부터 성비위 의혹 피해 사실은 물론 면직처분에 대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SBS에 전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박 의원을 제명했고,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며 성비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