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 대부’ 전명규, 한체대 교수 파면 취소소송 1심 승소

입력 2022-05-12 21:03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국민일보DB

과거 빙상계 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명규 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파면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2일 전 전 교수가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체대의 파면 처분과 징계부가금 1000여만원 중 594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한체대가 결정했던 전 전 교수의 징계 사유 가운데 4건은 인정되지 않고, 3건은 일부만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중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한체대는 지난 2019년 8월 전 전 교수에게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결론짓고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통보했었다. 폭행사건 합의 종용, 고가 금품 수수 등의 여러 사유가 거론됐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전 전 교수의 가혹행위 의혹, 성폭력 피해자와 직접 만나 접촉한 사실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연구비 부당 수령 및 강사 부당 채용 등도 징계 사유가 아니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징계 사유들이 인정되더라도 전 전 교수가 빙상계에서 세운 업적과 공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차별적 언론 보도로 전 전 교수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형성됐고, 이 부분이 한체대의 중징계 처분에 과도하게 고려됐다고도 재판부는 판단했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출신인 전 전 교수는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일하며 많은 금메달을 일궈내 한국을 쇼트트랙 강국으로 만든 이로 평가 받았다. 1988 캘거리 동계올림픽부터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까지 14년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이었고, 이 기간 금메달 11개를 수확했다. 다만 성과를 위해 특정 선수를 밀어 준다는 ‘짬짜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빙상계 ‘파벌’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빙상계 대부’로 통하던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는 ‘빙상계 적폐’로 더 많이 불렸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