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청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2일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4억7000여만원보다 늘어난 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늘어난 1000만원은 1심 재판 때 누락된 일부 부동산 보상금액을 반영한 것이다.
A씨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아내와 조카 명의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 1억6000여만원을 보상받았다.
또 도로가 확장되며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많이 올라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수사에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지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