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6)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한 1차 공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손정우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에 손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앞서 해당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손씨가) 주요 피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손정우를 지난 2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이익 4억여원을 세탁한 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죄수익을 본인과 부친 명의의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과 은행 계좌를 통해 세탁해 현금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현금화한 수익 중 560만원 상당을 온라인 도박에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범죄수익의 분석 수사보고, 계좌 및 거래내역 분석자료, 손정우의 비트코인 지갑과 관련한 자료, 손정우의 도박자금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손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도 전부 동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다시 공판을 열어 증거기록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손씨의 부친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손씨를 직접 고소·고발했다. 손씨가 당시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되자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것을 막기 위해 국내에 고소하는 일종의 ‘꼼수’라는 해석이 나왔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뒤 2020년에 만기출소한 바 있다.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에는 8테라바이트(TB) 분량의 영상 2만개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엔 생후 6개월 된 영아의 성착취영상도 있어 전 세계적으로 공분이 일었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