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수익사업에 유리한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황 전 장관과 수자원공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건과 관련해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만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당시 장관 후보자였던 황 전 장관이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황 후보자(당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던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산업 육성단지인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 전 장관은 이듬해인 2019년부터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 A실장으로부터 법정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씩 2년간 총 1000만원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장관은 청문회 당시 “A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후원금을 낸 분들의 명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해 2월 황 전 장관과 A실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수자원공사는 “A실장의 후원금은 직원 개인적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지 한국수자원공사와는 무관하다”며 “해당 직원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후원금 기부 당시 사장 직속이 아닌 현장 수도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