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붕괴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감독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60건은 사법 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모두 8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또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위반, 안전보건 관리체계 부실 운영 등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7개 사업장에서 모두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됐다. 추락사고는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한다. 제조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임·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작업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에 관리감독자도 배치되지 않았다.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위험성 평가도 실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삼표산업 사업장에선 지난해 6월과 9월에 각각 1명, 올해 1월에 3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 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29일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터진 사고였다. 이 사고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이자 수사 1호 대상이 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경찰과 함께 삼표산업 현장소장 등 3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3일 영장을 기각했다. 고용부는 현장소장 등의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