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에 “혼란 우려…본안 재판서 소명”

입력 2022-05-12 16:19 수정 2022-05-12 16:21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자 시민 불편과 안전을 우려하면서 본안 소송에서 다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보호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1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와 행진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또 “다만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며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일 심문기일 진행 후 11일 법원 결정시까지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만큼 본안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즉시 항고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집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내부 의견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다퉈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용산역부터 이태원광장 구간까지 2.5km 행진 시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이동하도록 하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 제11조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청와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해왔다.

새 정부 출범 후 용산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경비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재판부도 전날 결정문에서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의 교통정리 및 경호에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는 인정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