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심사,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새 정부는 앞으로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에 대한 당부도 남겼다. 그는 “국무회의는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면서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는 의견 제시를 부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올해 총지출은 676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3% 증가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44조 3000억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 1000억원, 지출구조조정 7조원으로 충당됐다.
초과 세수 중 지방교부세 같은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 안정대책에 사용되는 추경 예산은 36조 4000억원이다. 2022년 예산 대비 초과 세수 규모는 53조 3000억원 중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고 나머지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한다.
초과 세수를 세목 별로 보면 법인세가 29조 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소득세 10조 3000억원, 양도소득세 11조 8000억원 등이다. 초과 세수 중 일부를 국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면서 국가채무는 1067조 3000억원으로 1차 추경 때보다 8조 4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1%에서 49.6%로 축소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