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기록물’ 모두 이관…‘30년봉인’ 39만건 역대최다

입력 2022-05-12 15:27 수정 2022-05-12 15:39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 이튿날인 11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대통령 기록물 1116만건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지정기록물은 39만여 건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았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때와 비교해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까지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 30곳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기록물을 모두 이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자문기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7개 기관)이 생산·접수한 문서와 웹 기록물 등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전자 기록물이 888만 건으로 전체의 80%이며 전자 문서 74만건,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322만건, 웹 기록물 492만건이다. 비전자 기록물은 20%로 종이문서 15만건, 간행물 2000 건, 대통령 선물·행정 박물 2000건, 시청각 기록물 213만건 등이다.

이관된 기록물의 종류는 다양하다. 대통령 선물류에는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로부터 받은 서적, 그림, 주화, 인형, 도자기, 양탄자, 모형 등이 있다.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블로그 등의 웹 기록물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청와대 계정과 문 전 대통령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이관 기록물에 포함된다. 청와대 대표 누리집에 있던 ‘국민청원’ 게시물도 이관됐으며, 청와대 유튜브 계정 동영상 기록물도 이관됐다. 시청각 기록물은 213만건으로, 대통령 주재 회의나 참석 행사 등을 기록한 영상, 음성, 사진 등이다.

대통령기록관 제공.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의 기록물 가운데 보호 기간이 지정된 지정기록물은 39만3000건으로 전체 기록물의 3.5%를 차지한다. 전자 기록물 16만2000건, 비전자 기록물 23만1000건이다. 지정기록물 수로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다. 박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은 20만5000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은 26만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34만건이었다.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검수와 정리 작업을 거쳐,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PAMS)에 등록되고, 대통령기록관 서고에 보존된다. 대통령기록관은 향후 기록물 목록과 원문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0일부터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누리집을 열었다. 다음 달에는 ‘청와대 대표 누리집’을 제공하고 연말까지 경호처, 자문기관 등의 누리집을 차례로 서비스한다. 아울러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전시관의 역대 대통령 전시공간에 대통령 상징 조형물, 초상화 등 문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완해 다음 달 말부터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