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언제 철거·재시공 되나

입력 2022-05-12 15:14 수정 2022-05-13 06:26

지난 4일 HDC 현대산업개발(현산)이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결정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8개 동 가운데 붕괴참사가 발생한 건물이 이르면 내년 안에 사고현장에서 종적을 감춘다.

6명의 고귀한 인명과 함께 38~23층 외벽과 바닥이 사라진 201동을 포함한 8개 동 철거방식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월 11일 붕괴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여 만이다.

12일 현산 등에 따르면 구체적 철거 방식과 일정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곧 주무 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산 측은 계획서 제출 이후 당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 철거작업에 신속히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산 측은 시공 도중 붕괴한 화정아이파크가 건축물관리법이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가 아닌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완성 구조물은 현행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이다.

이에 따라 철거작업은 보통 착공 이전 건설사업자가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법적 근거로 삼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산 측 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담당 지자체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안전관리 보강과 서류준비 등에 더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 현산 측은 이 과정에만 향후 최소한 1개월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획서가 부실할 경우 추가로 2~3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붕괴참사 직후 내려진 공사중지명령 해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우선 광주고용노동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고현장을 확인한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위험요인을 바로잡았는지 검토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추가 붕괴위험을 막기 위해 붕괴참사가 발생한 201동 38~23층 동쪽 기둥과 남쪽 외벽을 철거하는 공사만 가능한 상황이다.

현산 측은 철거를 서두르기로 했지만 201동 1개 동을 허무는 데만 최소 20개월, 8개 동 전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데는 7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빠르면 붕괴된 201동은 내년까지 철거한다는 의미다.

철거방식으로는 다이아몬드 성분 와이어로 구조물을 두부처럼 1개 층씩 절단한 뒤 대형 곤돌라 등으로 떠올려 지상으로 옮기는 일명 ‘다이아몬드 와이어 절삭(Diamond Wire Saw·DWS·절삭공법)’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구조물을 다이너마이트로 파괴해 한꺼번에 주저앉히는 발파공법, 집계 모양 유압기를 장착한 굴착기로 옥상부터 쪼아 눌러 부순 뒤 콘크리트 잔해물을 지상으로 운반하는 일명 크러셔(압쇄기) 공법은 현장 여건을 고려할 때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붕괴참사 현장이 하루 유동인구가 5만명에 달하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와 인접해 있고 무거운 압쇄기 장비를 견딜만한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음이나 제2의 사고 우려 등 집단 민원이 제기될 우려도 매우 높다.

현산 측은 이에 따라 DSW 공법으로 상층부를 절단·철거하고 붕괴가 멈춘 저층부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 크러셔 공법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산 측은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여러 채를 동시에 철거한 국내 전례가 없어 각 동별 개별철거냐, 8개동 동시철거냐 등의 문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감독청인 광주 서구는 재시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서구는 기본적으로 별도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현산 측이 추가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착공 당시 주택법상 사업계획에 의한 재시공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전제조건으로 재시공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화정아이파크 입주는 빨라야 2028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