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회전 교통사고…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사망

입력 2022-05-12 13:55
서울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춤 표시가 설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시스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가 또 발생했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분쯤 광주 북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

시내버스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했고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길가에 있었던 초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오전 8시54분쯤에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B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학생이 숨졌다.

당시 등굣길이었던 초등학생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총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시행한다.

7월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일 경우 반드시 ‘일단정지’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해 1월부터는 차량 신호(우회전 신호등)가 적색일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일단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