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조선 여성 절반이 양반 성적 쾌락 대상” 논란

입력 2022-05-12 11:21 수정 2022-05-12 14:59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KBS 보도화면 캡처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이 12일 페이스북에 “조선시대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미국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역사 왜곡 파문이 불거졌을 당시 비슷한 주장을 펼친 것을 비판하자 이에 해명하는 취지로 올린 것인데, 이 또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조선시대 세종 때 노비 종모법으로 노비가 27~28%까지 늘고, 성리학적 신분제 사회가 확립된 성종조에는 42%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실증적인 역사”라며 “조선조에 절반에 달하는 40~50%의 인구가 노비였고, 그중 노비 2세를 낳을 수 있는 여성 노비가 더 선호됐다”고 적었다.

이어 “노비들은 자유가 없었으며, 여성 노비는 외거를 하더라도 양반 주인이 수청을 요구하면 함께 밤을 보내야 하는 처지였다는 것은 역사학계에서는 일반화된 이론”이라며 “결국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전날 과거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역사 왜곡 논란 당시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 노리개였다. 조선시대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분노하자”는 글을 올렸던 것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페이스북 캡처

김 비서관은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숨기고 있는데 비공식 조사에 의하면 4%만이 정상적인 중도입국 자녀”라고 주장한 것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를 따라 자기 나라로 들어오거나 귀화한 자녀’를 말한다.

김 비서관은 “중도입국 자녀를 받아들인 이유는 재혼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본국에 있을 때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어머니 품으로 데려오자는 취지”라며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중도입국 자녀의 대부분은 결혼이주여성이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귀화 한국인들의 친인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비율이 92%까지 되었고, 정작 정확한 의미의 중도입국 자녀는 4%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2015년 계명대 김혜순 교수의 논문 중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페이스북 캡처

김 비서관은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지식인과 언론은 자기만의 도덕적 편견에 사로잡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가”라며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듯이 두려운 것은 사회적, 도덕적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언론들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안락함을 위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는 나의 비겁함”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앞서 김 비서관은 동성애 혐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라 사과했지만, 무늬만 사과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김 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 측은 김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