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자신들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형제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2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A군(1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형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군(17)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1심에서 A군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는 A군과 검사만 했다.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1심 선고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고교생인 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현장에 있던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이 말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군은 형이 범행을 저지를 때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