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수자원공사 수익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고액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황 의원의 대가성 후원금 수수 의혹은 그가 문체부 장관 후보자였을 당시인 지난해 2월 불거졌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황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산업 육성단지인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8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가 매년 법정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씩 2년에 걸쳐 총 1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황 의원에게 냈다는 게 제기된 의혹의 내용이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해 2월 황 의원과 수자원공사 실장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등을 거쳐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로 이첩됐다.
이번 수사는 고발 1년3개월 만에 본격화된 것으로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 공사 차원의 공금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등을 집중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자체는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고, 수자원공사에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에 대해서도 개인적 친분 관계가 없다고 했다. 수자원공사 측도 해당 직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고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