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48·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정기 검사적격심사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찰청의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결정을 내릴 경우 강제 퇴직 가능성이 있다. 이에 임 담당관은 “검사의 신분 보장, 그 진수를 보여줄 각오를 계속 다져왔다”며 “잘 감당하겠다”고 담담하게 입장을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올해 검사적격심사 대상자인 임 담당관을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이 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의 감사를 받는다.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 검사는 검찰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 담당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현직 총장, 검사장 등을 고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지요”라며 “2015년 11월 잘릴 거라는 동료의 귀띔을 받고 ‘신분 보장의 진수를 보여주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검사의 신분 보장, 그 진수를 보여줄 각오를 계속 다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내부고발자의 고단한 삶을 작심하고 결행한 후 박근혜·문재인정부를 견뎠고 윤석열정부도 마저 잘 견딜 각오”라며 “잘렸을 경우에 대비한 소송은 2015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다.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2001년 임관한 임 담당관은 올해 21년 차로, 이번이 3번째 적격심사다. 그는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적격심사위에 회부됐다. 당시 심사위는 논의를 거쳐 임 담당관의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임 담당관은 2012년 12월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징계받은 것을 시작으로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대검찰청 감찰 정책연구관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임 담당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내부에서 임 담당관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못하다. 그는 지난달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온갖 검찰 사건은 다 논평하면서 검수완박 사태는 왜 논평하지 않느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라. 한때는 순수한 동기라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토록 혐오하던 정치검사의 자화상이 보일 것” 등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임 담당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 존재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을 향한 수사를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회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른바 ‘검수완박’ 법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검찰 부패에 대한 외면과 반성,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담당관은 당시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5년간 꼭 잘 버텨주시라. 중간에 그만두실 생각 전혀 없으시죠”라고 묻자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