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북한이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이후 4차례 연속 심야 열병식을 열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혔다.
탁 전 비서관은 11일 보도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2018년 현송월(당시 삼지연관현악단) 단장과 연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현 단장은 연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결정 권한이 있었다. 마지막에 만났을 때 열병식은 밤에 하라고 내가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야간 열병식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밤에 해야 조명을 쓸 수 있고, 그래야 극적 효과가 연출되니까”라며 “보여주고 싶은 것만 밝게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은 어둡게 만들어버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탁 전 비서관은 “그래서 밤 행사가 낮 행사보다 감동이 배가된다. 이후 북한은 계속 밤에 열병식을 했다. 북한의 연출이 조금씩 세련돼져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탁 전 비서관은 또 지난 3월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한 조선중앙TV 영상과 관련해서도 “보면서 좀 웃기기도 한다”며 “김정은 뮤직비디오처럼 연출했다. 거기에 내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싶다”고도 했다.
탁 전 비서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법조계와 보수 진영에서는 이적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이 야간 열병식을 열면서 한·미 정보 당국이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의 제원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탁 전 비서관은 자신이 북한의 열병식에 조언을 해주었다고 언론을 통해 자인한바, 이는 형법상 일반 이적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탁현민을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형법 99조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면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5조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에 자진 지원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