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 이후 검찰로 이첩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 공수처의 기소 범위가 아닌 혐의들이 검찰로 넘겨진 것인데, 일부는 수사 진척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공수처가 이첩한 김 의원과 김 여사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시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전달, 검찰에 접수되도록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들이 여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손 전 정책관을 기소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문제의 사건 당시 민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공수처는 둘을 공모 관계로 보면서도 김 의원의 사건은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게도 손 전 정책관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행위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 사건들도 검찰로 넘겨졌고 이날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김 여사 역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입건됐지만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남은 부분은 김 여사가 손 전 정책관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범인지 여부인데, 수사 진척은 불투명해 보인다. 애초 공수처도 김 여사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이첩했다”고 했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을 8개월간 수사했지만 고발장 작성 주체를 완벽히 특정하지는 못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스스로 본령이라 일컬었던 직권남용 부분은 모두 무혐의 처분되는 결과를 낳았다. 공수처가 총선 개입 선거범죄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법정에선 “총선 전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마무리 당시 입장을 내고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는 광란의 정치공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