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금연하면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담배를 끊으면 살이 찐다’는 속설이 확인된 셈이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따르면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가 체질량지수와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통해 담뱃값 인상이 국민의 흡연율은 낮춘 반면 몸무게를 증가시켰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는 2013~2016년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모두 참여한 20대 이상 중 임산부를 제외한 3만5280명을 대상으로 흡연 여부와 체중·체질량지수(BMI)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기간은 2500원이었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80%가량 올린 2015년 1월 전후 4년간이다.
분석 결과 담뱃값이 오르기 전인 2013년 20%였던 흡연율은 인상 뒤인 2016년 17.7%로 하락했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다.
다만 같은 기간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금연했을 때 몸무게가 평균 3.09㎏, 체질량지수는 1.3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금연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과 의학적 분석은 있었지만, 패널 분석을 통해 흡연과 몸무게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담뱃값 인상이 국민의 흡연율은 낮췄지만, 몸무게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됐다”며 “흡연과 함께 비만이 국가 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만율 감소를 위한 보건정책과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연간 사회적 비용 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0.7%인 11조5000억원(2016년 기준)에 달한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