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머니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하려고 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신교식)은 상습존속협박 및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6시54분쯤 자신의 어머니 B씨(55)에게 ‘내 반려견 언제 줄 거야. 10분 내로 답 없으면 알아서 해, 뒷일은 책임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해 12월 20일까지 44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21일에는 B씨가 서울의 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한다는 것을 알고 점퍼 안주머니에 흉기를 넣어 숨긴 채 병원에 찾아가기도 했다. 당시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살해 범행이 예비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평소 B씨와 금전문제로 불화를 겪던 A씨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에 대한 적개심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2월에도 B씨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와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갔다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가지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병원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존속살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가족과 불화를 겪고 있고, 흉기를 칼끝 6㎝만 남겨두고 테이프로 감아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살해 목적으로 예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