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없앤다

입력 2022-05-12 06:00
세무사·변리사 등 6대 자격시험 제도개선계획 확정
2023년 법령 개정 거쳐 2024년부터 새 시험제도 운영
공무원 시험특혜, 내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지난 1월 1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특혜, 시험 부실운영 등 논란으로 얼룩진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에 나서 2024년부터는 새로운 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새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은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변리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특허청 권익위 등 소관부서가 모두 제도개선 작업에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실태조사를 마친 뒤 2023년에는 국가자격시험 개선 관련 법령 개정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현재 주요 자격시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무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시험면제 특혜인데, 이 부분은 법에 명시돼있는 만큼 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임의로 개선할 수 없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2024년부터는 새로 개편된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의 ‘자격시험 개혁’이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MZ세대(20·30세대)의 ‘공정성 시비’를 의식해 공무원들의 시험 특혜를 대폭 손질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무원들의 시험 면제 자격을 대폭 강화하거나 우대범위를 축소하는 등 특혜를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가령 현재 세무사 시험의 경우 20년 이상 근속한 세무공무원에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 두 과목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1차 시험 면제로 축소하는 식이다. 새 시험제도가 도입되면 제도가 제대로 정착·시행되는지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윤 정부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개편은 지난해 12월 세무사 시험에서 공정성 논란이 촉발된 것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앞서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공무원들이 응시하는 과목을 쉽게 내고 일반 수험생이 응시하는 과목은 어렵게 출제해 공무원 출신의 합격률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시험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37명(33.57%)에 달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