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아빠찬스 방지법’ 발의… “한동훈 보며 분노”

입력 2022-05-11 17:06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 의원실 제공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른바 ‘아빠 찬스 방지법(한동훈 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이 미성년자의 학술 활동 실태조사를 매년 할 수 있도록 학술진흥법을 개정하는 게 골자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인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등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 지도층에서 ‘아빠 찬스’가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아빠 찬스 방지법을 통과시켜 교육에서의 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주기적으로 미성년자의 논문과 연구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매년 초·중등학교 학생별 연구성과, 학술 연계 입시 결과, 연구자와의 친족 관계 등 학술 활동에 관한 실태점검·분석을 시행하도록 했다. 불공정한 특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선의의 경쟁으로 넘어야 할 교육의 문턱을 누구는 권력의 힘으로, 또 누구는 뒷거래로 넘으면서 그것을 ‘공정’이라 말 할 수 있겠느냐”며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모든 대학과 시기를 대상으로 자녀들의 입시 비리의 뿌리를 뽑아낼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에는 대학교 논문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초중등, 고등학교까지 논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못 하는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 실태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찾아 검사나 수사를 의뢰하는 첫 단추”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이 통과되면 이 조사 근거를 바탕으로 아빠 찬스를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중고등학교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논문을 마구잡이로 낼 수 없게끔 경각심을 갖게 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치로 당선됐는데, 첫 내각 인사들이 대체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라며 “법 제도화로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