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수입이 없는데도 다수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8년간 상습 입원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보험사가 노인 A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A씨가 보험사에 967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5월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해 2016년 9월까지 25차례 507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특정질병으로 수술할 경우 입원 일당 등을 받는다는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A씨는 보험금 1억8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보험사는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장성 보험 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뒤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A씨가 입원치료 필요성이 의심되는 질병을 이유로 장기간 반복 입원을 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겼다”는 게 보험사측 주장이었다.
1심은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A씨가 보험사에 보험금 전액을 돌려줘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7년 1년 동안 이 보험사 포함 8곳의 보험사에서 보험을 들어 합계 3억3300여만원을 타간 점에 주목했다. A씨는 매달 46만원을 보험료로 냈는데, 당시 아무런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던 A씨의 경제적 사정에 비춰볼 때 과다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A씨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지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난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험사가 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은 빼고 9670만원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