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도입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시는 ‘전화 폭탄’이라 불리는 자동경보발신시스템을 올 2월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벽보·전단·명함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 간격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든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는 올해 3월 이후 400여건의 불법 광고물을 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있다. 발신전용 번호 70개를 확보·가동하면서 무분별하게 살포되던 명함형 전단지도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한다.
또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 노인 일자리사업, 단속반 운영, 수거보상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 5400만원 중 4400만원(81.5%) 정도가 지급됐다.
박상구 포항시 건축디자인과장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을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