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등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입력 2022-05-11 15:21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후보자들을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해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이 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역 원주민들이 직접 형사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씨 등 33명과 대장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및 대표이사 이성문씨 등 15명을 특가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수의계약 조건들을 위반하며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공모했고, 이 상임고문은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고발인들은 이 상임고문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국가 공권력을 악용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해 천문학적 규모의 주택 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원주민들을 대표해 고발을 맡은 우덕성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의 최대 피해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헐값에 빼앗긴 원주민들”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최근에 고발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검찰이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 같아서 주민들이 결정한 듯하다”며 “지방선거 후 성남시장이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성남시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