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5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매년 1기 이상 노후원전의 연장 운영 심사를 완료해 나간다는 일정표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울 3·4호기 착공 시점도 2025년으로 계획했다.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체코 등 원전 수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재외공관을 ‘원전수출거점공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국민일보가 11일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고리2·3호기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란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연장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절차다. 이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는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노후원전을 연장 가동한다는 전제를 반영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도 올해 안에 끝낸다는 방침이다.
첫 노후원전 심사 완료 시점은 2025년 상반기로 잡았다. 2023년에 가장 먼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부터 재가동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심사가 완료된 노후원전은 10년 더 가동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완료되는 2027년까지 매년 상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늦어도 2030년에는 고리2호기를 비롯해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연장 운영을 확정짓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대상 원전은 고리2·3·4호기, 월성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다. 이행계획서는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시점도 확정됐다. 인수위는 착공 관련 인허가 절차를 2024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명시했다. 2024년에는 신한울 3·4호기 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 상반기에는 2기 모두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수위는 원전 수출 진흥과 관련한 구체적 밑그림도 그렸다. 올해 안에 가칭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정부 내에 만들고 재외공관 중 10~15곳을 원전수출거점공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슬로베니아 등의 국가가 거론됐다. 이 중 체코와 폴란드는 한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본격적인 신규 원전 수주전에 돌입한 국가들이다. 원전수출거점공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중점수출국으로 분류된다. 이행계획서는 “해외원전사업 한미 협력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