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 가능”…14일 행진

입력 2022-05-11 14:32
막오른 용산 집무실 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 문제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용산역 광장에서 이태원 만남의 광장까지 약 3㎞를 500여명이 행진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용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용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100m 이내”라며 행진을 금지했다. 법에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집무실도 관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지개행동 측은 “고위직 공무원이 사는 관저와 공무원의 집무실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문언상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이 무지개행동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14일 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