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을 전날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했지만, 자세한 반려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기록이 넘어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장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2019년 4월 운용하던 사모펀드인 디스커버리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2562억원에 이르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켰다. 해당 펀드는 IBK기업은행·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판매됐다.
경찰은 장 대표가 펀드 부실화를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식의 ‘폰지 사기’가 벌어진 정황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장 대표를 세 차례에 걸쳐 소환해 조사하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판매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장 대표 친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각각 약 60억원, 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