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행패 부리고 경찰에게도 폭행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5-11 09:48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종혁)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 한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은 음료수를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발길질 등 폭행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