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서 활어를 내동댕이 치는 퍼포먼스를 했다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50대 어민에게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식용 어류는 동물보호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원지)는 집회 도중 활어를 땅바닥에 내던져 죽게 한 혐의로 송치된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 A씨(56)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2020년 11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산 활어인 참돔, 방어 등을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내산 활어는 산채로 비닐에 묶어 무료로 배포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3개월 간의 수사 끝에 단순히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건 동물학대라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판례 등을 토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식용 어류는 동물보호법으로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척추동물은 동물보호법의 대상이 되지만 식용 목적인 경우에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동물해방물결 측은 “죽은 활어들은 식용이 아닌 집회의 도구로 사용됐다. 행위적 정황상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주장하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