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남성이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로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문화의집은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진접읍 왕숙천 인도교에서 ‘17회 어린이날 나와유’ 행사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된 현장 행사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어린이와 부모가 참여했다.
그런데 이날 행사 후원단체로 참여해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한 남성 간부 A씨가 소년 성매수 및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년여 전 출소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문제는 A씨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던 한 학부모가 발견해 드러나게 됐다.
이 남성이 자원봉사 형태로 임원을 맡은 사회복지단체는 자원봉사 수요기관으로 등록돼 많은 청소년이 봉사활동을 위해 찾는 곳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졌다.
해당 사회복지단체 책임자는 A씨의 성범죄 전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 관계자는 “범죄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관계에서 상당히 억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동안 청소년 관련 일에는 어느 정도 제한을 뒀으며,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일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를 주최한 남양주시 문화의집 측은 A씨 전과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의집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과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기에 난감한 상황”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행사 개최 전에 참여 기관과 단체에 행사 참여 인원들의 성범죄 이력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