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는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 심리로 이모(60)씨의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자 결심이 열렸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때 범행하는 등 되질이 매우 불량하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80대 모친이 숨진 점,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7분쯤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범행으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타 111억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동해지역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가 돼 283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이어졌다.
이씨는 고립된 생활환경 속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은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의로 불을 낸 경우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씨의 경우 ‘고의범’에 해당하기에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19년 강원도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고의로 산불을 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이 근로자는 산불 발생을 조기에 신고하면 무기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9일에 열린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