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엄마 왜 몰래 만나”…두 딸 폭행한 친부 집유

입력 2022-05-10 14:57
국민일보DB

이혼한 아내를 몰래 만나고 온 두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25일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하다가 둘째 딸 B양(12)의 뺨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 몰래 딸이 엄마를 만나고 오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큰딸 C양(13)과 B양이 엄마를 만나고 집에 오자 “핸드폰을 주지 않으면 옷을 찢어버린다”며 협박했고, B양의 머리채를 잡아끌기도 했다. 또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용 밀대로 두 딸의 다리와 머리를 때렸다.

A씨는 2014년 아내와 이혼한 뒤 이듬해 말부터 두 딸을 혼자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힘들게 양육했고, 두 딸이 친모와 몰래 만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도가 지나치기는 했지만,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