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이종필 전 부사장, 2심서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22-05-09 17:24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뉴시스

피해액 1조6000억원, 피해자 4000명 규모의 대형 금융사건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하고, 약 33억원의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 등은 펀드가 부실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도, 신구 무역금융펀드 판매의 문제점도 모두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산의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 판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라임펀드를 홍보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기망했다”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책임을 저버려 시장의 공정성 크게 저해한 초유의 사례”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또 “라임에서 투자한 주요 투자 손실을 감추고자 또 다른 펀드 손실을 간과했고, 해외무역채권에 투자할 용도라고 거짓말을 해 우선 투자금 모집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가 현실화해 사안이 중대하고 가벌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라임은 펀드 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으로 2017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의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 중 하나인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파티게임즈 등 이미 부실화돼 가치 없는 상장법인 4개사의 전환사채(CB) 등을 고가로 인수해 라임펀드에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 CB를 인수하는 방식 등으로 라임펀드 자금 수백억원을 투자한 상장법인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 돈으로 인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투자로 펀드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라임 자금 35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CB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수재)도 적용됐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사기’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14억여원의 추징을 선고 받았다. 별도로 진행된 ‘돌려막기’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명령 7676만원이 선고됐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됐다. 검찰은 두 사건이 병합된 점을 고려해 이 전 부사장에 대한 구형량을 대폭 높였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