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 역량은 검찰만의 자산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라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과잉 수사가 아니었고, 제가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생활을 오래했지만 지난 3년간 검찰이 어느 때보다 정치화됐다. 할 일 하는 검사들을 내 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웠다”고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자신의 딸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서는 “딸이 봉사활동을 3년 가까이 했다. 논문은 고등학생의 습작용 수준 글이고 학교에 제출된 일도 없다”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니기에 딸에게 평생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 등 권력형 비리 범죄 사건들이 ‘검수완박’ 후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는 질문에는 “대장동 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규정상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 인지를 그전에 하게 되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한 후보자의 주요 발언
▲“위원님, 아까 한◯◯으로 된 건 ‘한국쓰리엠’ 같다. 영리 법인이라고 돼 있는데 제 딸 이름이 영리 법인 일수는 없다.” (노트북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온다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말에 답하면서)
▲“제가 특별히 영부인이 될 분하고 연락할 일이 없다. 카카오톡 300회는 하나하나 센 건데 몇 개월로 보면 많지 않다. 제가 검찰총장하고 연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연락 한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왜 카카오톡을 300회 했는지 묻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모하고 제 딸이요? 누구의 이모를 말씀하시는 건가. 제 딸이 이모랑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한 후보자 딸이 이모와 논문을 썼다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질문에 대답한 말. 한 후보자 조카 최모씨는 외숙모인 이모 교수와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김남국 의원은 이후 발언을 정정)
▲“딸이 학습과정에서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 받은 적은 있지만 ‘벤슨’이라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도움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한다.” (딸의 ‘논문 대필’ 의혹에 답하면서)
▲“딸 논문이라고 하는 글들을 읽어봤는데 영어로 썼을 뿐이지 수준이 높지 않다. 고등학생 습작용 수준 글이다.” (딸의 ‘논문 대필’ 의혹에 답하면서)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들을 내 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고 수사지휘권 동원해 반대파들을 가혹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 저도 검사 생활을 오래했지만 지난 3년 간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정부의 법무 행정에 대해 비판하면서)
▲“전 이미 검사가 아니고, 앞으로도 검사를 할 생각이 없다. 저야말로 검사로부터 독직폭행까지 당한 피해자다. 검찰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일하지 않을 것.”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은 조민씨 일기장을 압수수색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잘못 알려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 대답하면서)
▲“압수수색 70번이라는 게 장소별로 말하는 것이지 70차례를 압수수색했다는 게 아니다. 70번 압수수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과잉수사했다는 지적에 답하면서)
▲“기업에서 폐기처분해야 할 노트북을 취약계층 아동 영어공부를 위해 기증한 것인데 오히려 장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한 후보자 딸 관련 ‘기부 논란’에 답하면서)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서민이 입을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미성년자 딸이 좌표찍기로 이메일 등으로 굉장한 욕설과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당해 충격을 받았다.” (딸의 ‘스펙 쌓기’ 의혹 등에 대답하면서)
▲“딸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딸한테 저를 죽이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많다.” (부인을 통해 딸에게 접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제 딸이 운이 좋고 혜택받은 것을 알고 있다. 딸에게 나중에라도 평생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딸의 ‘스펙 쌓기’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말하면서)
▲“대장동 사건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상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 인지를 그전에 하게 되면 수사를 할 수 있다. 대장동 사건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이 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것이다. 뭘 수사할 수 있는지를 복잡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 (검수완박 법 통과 이후 대장동 사건 등 권력형 범죄 수사가 어떻게 될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