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이를 어떠한 대책도 없이 증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공백 우려를 지적하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을 연산군의 사헌부 폐지에 비유하자 한 후보자도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선량한 국민이 입을 피해는 신경 쓰지 않았다”며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입법된 것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된 수사·기소권 분리가 사실상 경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넘겨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최근 몇 년간 통과된 법안들은 사건의 99%를 수사하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기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며 “이는 수사·기소의 분리라기보다 경찰에게 기소권의 상당 부분을 몰아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검찰의 일이 줄기 때문에 검사들이 남을 것”이라며 “일 잘하고 수사 잘하는 검사들을 경찰 경무관, 치안감으로 보내 검사 출신 경찰과 검찰이 합동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장관) 취임 전에 구체적인 답안을 올리기 어렵지만, 범죄 대응 구멍에 대해서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