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태블릿PC, 가방 등 휴대품이 도난·파손됐다면서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사기 범죄 191건이 적발됐다. 보험사기 액수는 1억2000만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사기 혐의자 20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여행자보험 사기 수법은 서로 다른 보험사들에 여행자보험을 든 뒤 휴대품 파손이나 도난을 당했다면서 보험금을 중복 청구하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 때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일자가 적혀 있지 않은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A씨는 복수의 보험금 청구 서류에 똑같은 제품 일련번호를 적어냈다가 적발됐다. B씨와 어머니 C씨는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을 계약한 뒤 이어폰, 크로스백, 지갑 등 같은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D씨는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한 뒤 중복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방을 도난당했다”면서 보험금을 중복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2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난·파손된 휴대품에 대한 증빙 등을 위조해 사고 내용을 조작·확대하거나 여러 보험회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동일 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각 보험회사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 금액이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