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전북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8월중 첫 보상금을 받는다.
9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옥서면과 옥구읍 일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1371가구, 2100여 명에게 월 3~6만 원씩의 군(軍)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진행되고 있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 2종(90∼94웨클)은 월 4만5000원, 제3종(85∼89웨클)은 월 3만원이다. 보상금은 전입 시기와 실거주일,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 80% 이상이 3종으로 평가돼 보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와 군산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됨에 이달 말 가구별로 산정금액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의가 있는 주민은 다음달 말까지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해 12월 군산시 옥서면·옥구읍·미성동·소룡동 일부 지역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후 군산시는 지난 1∼2월 주민들에게서 소음 피해 보상 신청서를 받고 대상이 아닌 서류는 반송했다.
국방부는 2020년 11월과 2021년 2월 두 차례 걸쳐 주간·저녁·야간에 소음을 측정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단위로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종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때문에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은 “1951년 미군이 주둔한 이래 군용 비행기의 이착륙에 따른 소음으로 스트레스, 수면장애, 소화불량, 고혈압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줄기차게 대책을 요구해 왔다.
2004년 1월 서울지법은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 2035명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항공기 소음피해 거주지역 주민 1878명에게 1인당 200여만원씩 모두 3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군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