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40)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B씨(48·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 112에 신고해 “2년 전 연인이었던 남자가 다시 만나자고 협박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6일 오전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스마트워치를 내주면서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도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17분쯤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경찰이 약 7분 후인 오후 2시24분쯤 현장에 도착했으나 B씨는 이미 흉기에 찔려 숨진 뒤였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신고 1시간 전 B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A씨 모습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A씨는 렌터카로 도주하다 오후 4시20분쯤 대전 동부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사건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