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인사로 분류한 후보자들이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정해진 기간까지 송부하지 않을 경우 윤 당선인은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것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압박 메시지’로 풀이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취임 당일인 10일까지 정호영(보건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이종섭(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상민(행정안전부)·박진(외교부)·조승환(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를 9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 당선인은 인사청문 마무리 시한 이후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정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14∼15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 절차 기한인 20일을 넘긴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장관이라도 일단 임명해야 정부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추경호(기획재정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환경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청문보고서만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 채택된 상황이다.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인 15명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결국 임명을 강행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새 정부가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