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정권 법무부의 수사지휘 및 인사에 대한 태도가 검찰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고 “과거 장관들의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 지명 이후 그가 문재인정권 법무부를 전면 부정했는지 아닌지가 논란이 됐는데, 적어도 수사지휘나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는 결별을 선언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앞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검사 인사를 평가하는 자리의 의미도 갖게 될 전망이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에서 앞선 장관들의 수사지휘나 인사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이어졌다” “취임하면 반복하지 않겠다”고 답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향후 법무부 운영 철학을 다듬으며 최우선 과제로 검찰 중립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꼽았다고 한다. 그 결과 구체적 사건에 대한 빈번한 수사지휘, 권력비리 수사 검사의 인사 불이익 등을 향후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으로 들었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4차례(8건) 행사됐다. 이중 문재인정부 법무부의 행사 사례가 3차례(7건)였다. 한 후보자는 “수사지휘권이 악용되면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이 장관으로 취임하면 구체적 사건을 놓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상태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들로부터 전임 장관의 검찰 인사 평가를 주문받았지만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다만 “지난 2년간 집권세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4번의 좌천을 당했다” “‘권력비리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단행한 인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취임하게 된다면 권력비리를 수사했다고 해 인사 불이익을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등을 기준으로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란 표현에 검찰 내부에서는 “내부 분열 우려까지 고려한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김수현 통영지청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사의를 표할 때 한 후보자에게 “모두가 인정,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평 인사를 해 달라”는 고언을 올렸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와 함께 논의가 본격화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두고 “설치가 전제가 된다면 법무부에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국 FBI도 법무부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