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줄이자…제주도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22-05-08 14:41

제주도가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도는 제주도와 행정시 등 행정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현장 235곳에 대해 안전점검 담당자를 지정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장 점검에서는 추락, 끼임사고 등 자주 발생하는 산해재해에 대한 예방 조치와 개인 보호구 착용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진행하는 제주지역 안전보건협의체도 반기 1회 이상 진행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전광판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사현장 699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안전관리가 불량한 15곳을 적발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공공현장에서부터 모범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전 도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하는 등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