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대필 의혹을 언급하면서 “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한 후보자의 딸 관련 의혹을 연일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후보자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논문이 아닌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후보자 딸 논문 실적은 송도 소재 모 국제학교의 생활기록부 또는 그의 준하는 문서에 기록돼 있을 것”이라며 “즉각적 압수수색이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언론은 왜 이런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지 않는가”라며 “보수 언론에게 한동훈 딸은 성역인가”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한 후보자 딸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사도 공유했다. 한겨레는 이날 한 후보자의 딸 논문을 케냐 출신 ‘대필 작가’가 작성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딸이 작성한 ‘논문’이라고 보도된 글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3페이지(참고문헌 표기 포함시 4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사에서 ‘해외 학술지’로 언급된 ‘ABC Research Alert’는 오픈액세스 저널이고 기사에 언급된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은 ‘심사 전 논문 등의 저장소’로 각종 논문, 리포트, 에세이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 측은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법의 취지,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 자녀의 상세 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는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등의 허위 스펙을 딸 입시에 사용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 후보자의 딸은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후보자 측도 관련 의혹에 대해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씨에게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된 사문서위조 혐의도 적용됐었는데 이와 같은 혐의가 적용되려면 권한이 없이 문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 돼야 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CBS라디오에서 “한 후보자 딸이 작성한 글을 다 찾아봤다. 이걸 논문이라고 하는 건 진짜 양심없는 것”이라며 “소위 저널이라는 곳에 게재한 학교 숙제 정도 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한 후보자를 조 전 장관 때처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뭐로 한다는 얘기냐”라며 “혐의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반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후보자 딸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공수처는 한 후보자에 대해 즉각적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한 후보자 자녀의 의혹에 비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앞서 조 전 장관이 저서 ‘조국의 시간’을 발간하고 검찰 수사를 비판하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이) 이런 식의 선동이 아니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책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당시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장관, 그의 아내 정경심 교수, 딸 조민씨의 휴대폰 압수수색도 없었다”며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은) 숙명여고 쌍둥이와 달리 조민씨는 성인인데도 기소를 안 했다. 차라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은 아프게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