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된 3억원 넘는 ‘슈퍼카’ 5천대…6년새 4배 ↑

입력 2022-05-08 08:26 수정 2022-05-08 10:10
페라리의 4인승 슈퍼카 'GTC4루쏘T'. 페라리 제공.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3억원을 웃도는 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카’가 5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전보다 4배 넘는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4741대로 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 명의 수입차 등록대수는 5075대다. 6년 전인 2016년 1172대의 4배(333%) 넘는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3억원 이상 법인 명의 수입차는 2016년 1172대, 2017년 1560대, 2018년 2033대, 2019년 2842대, 2020년 3532대, 2021년 4644대 등 연평균 32.2%씩 증가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2억 초과∼3억원 이하 법인 명의 수입차 역시 2016년 6617대에서 올해 3월 2만1609대로 연평균 25.3%의 증가율을 보이며 3배 이상 늘었다.

1억대 수입차의 증가율은 2016년 7만4664대에서 올해 14만6214대로 매년 평균 13.7% 수준이었다.

반면 5000만원 이하 수입차(14만2908대→15만8555대) 대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정 의원은 “최근 5∼6년 새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업무용 차량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IRC)에 따라 차량의 사용 기록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용 차량을 규정할 때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했다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업무를 위한 차량 사용의 예시를 사업장 간 이동과 업무 관련 심부름,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 및 접대, 고객 면담을 위한 이동 등 사용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로 분류해 과세한다.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현물 급여의 성격으로 보고 차량을 제공받은 사람의 과세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영국도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고, 일본 역시 법인의 자산을 임원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