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공범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의 지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씨가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 신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와의 자금 거래내역을 확보해 4일 체포했다.
A씨는 2003년~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씨와 알게 됐고 2005년~2008년 본점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2009년 퇴사한 이후 주식 관련 전업투자자로 일했으며, 전씨 투자금이 횡령한 돈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씨가 투자에 도움을 주면 생활자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자신은 매매 신호만 알려줬을 뿐 거래는 직접 전씨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전씨로부터 매달 400만원에서 700만원 상당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구속된 전씨와 그의 친동생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전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원(잠정)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