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 조세전문가 교류 터전… 한국세법학회, ‘조세미래소사이어티’ 창단

입력 2022-05-06 20:29
한국세법학회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조세미래소사이어티 창단식 및 제1회 조세포럼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세법학회 제공

한국세법학회(회장 백제흠)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조세미래소사이어티 창단식 및 제1회 조세포럼’을 개최했다.

조세미래소사이어티는 세법학회 산하에 새로 창단되는 청년학술단체다. 만 40세 이하 청년 조세전문가들의 활발한 교류 및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 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2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소속인 백제흠(57·사법연수원 20기) 세법학회 회장은 창단식 개회사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활동의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조세미래소사이어티를 조직해 청년 회원의 확대를 도모하고 신진 조세 전문가 교류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축사에서 “조세미래소사이어티 창단식과 제1회 조세포럼 개최를 축하한다”며 “연구와 학술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젊은 학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창단 행사에서는 조세미래소사이어티 초대 회장을 맡은 김동욱(40·변호사시험 3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인사말을, 청년학술단체인 YIN Korea의 명예회장인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와 지방세미래포럼의 명예회장인 김해마중(45·32기) 김앤장 변호사가 축사를 했다.

조세미래소사이어티 총무이사인 한병기(31·변시 10회) 김앤장 변호사와 이사 이충윤(38·변시 4회)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 등 세법학회 소속 50여명의 회원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새로 출범하는 단체이니만큼 구성원들을 모집하고 창단식과 조세포럼을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신 덕분에 단체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 한해는 조세미래소사이어티가 그 기틀을 마련하고 외형과 내실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조세법 분야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든지 그 문이 활짝 열려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기조 강연은 김시철(57·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세법의 해석방법론-‘의심스러운 경우 납세자의 이익으로’의 해석방법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오현지(29·변시 8회) 김앤장 변호사는 <원천지국 겸 거주지국에서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이 고정사업장소재지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는지-독립기업의 원칙과 무차별원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성수현(40·변시 1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윤준석(39·39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정인배(36·변시 7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필제(34·변시 3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해당 주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조세미래소사이어티는 오는 7월 2일부터 1박 2일간 조세법 분야의 다른 학술 단체인 YIN Korea와 지방세미래포럼과 공동으로 다음 조세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소는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마임비전빌리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