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때려 뇌출혈 “징역 2년 무겁다” 항소

입력 2022-05-06 17:16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부부싸움으로 아내가 가출한 사이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21)가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A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3~13일 사이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말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가출하자 혼자 B군을 돌보며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목욕을 시키다 욕조에 머리를 부딪힌 B군이 경련을 멈추지 않자 엉덩이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몸이 꺾일 정도로 3분간 흔들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