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도 윤석열 무혐의 처분

입력 2022-05-06 17:1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수사 착수 332일만인 6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직무유기·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 당선인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옵티머스 수사 당시 담당 수사팀에서 일하거나 보고 라인에 있어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된 이두봉·윤대진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 5명의 현직 검사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당선인과 당시 수사팀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뒤 옵티머스 전 경영진을 무혐의 처분해 결국 1조원대 대형 금융사기로 번졌다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에게는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공수처는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임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지휘를 내렸다는 점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변호사와 유착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막연한 추측 외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불기소로 공수처의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손 보호관과 함께 입건된 ‘판사 사찰’ 의혹만 남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 4일에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