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현직 변호사 등이 이 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민규 법무법인 평천 대표변호사와 안경재 변호사 등은 6일 대한민국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각 10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를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이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나 절차없이 정당성을 결여한 채 졸속 처리됐다”며 “법 자체가 위헌 부당성을 내포함에도 검토없이 졸속 입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심의는 입법과정상의 절차적 정상성이 결여돼 있다”며 “그 내용도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고, 타 법령 체계와 정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유사한 입법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을 대신해 정치권에 경고하고 ‘검수완박’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경재 변호사는 “변호사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입법 통과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운 뒤 입법 과정상의 고의·과실 등 위법 사항을 질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해 ‘국민 소송단’이 원고가 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2차로 제기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