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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검찰,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 이첩
입력
2022-05-06 16:40
수정
2022-05-06 16:49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 뉴시스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